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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징역 2년6월 확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오경묵 기자 | 2014-04-24 05:25 송고
전군표 전 국세청장 © News1 한재호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에게도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 전청장은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 상당)와 고가 손목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차장은 CJ그룹 측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기(58·구속기소) 부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달러를 받아 전 전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금품을 수수했다"며 전 전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차장에 대해서도 "상사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기는 커녕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고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법 적용을 잘못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며 전 전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하고 허 전처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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