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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6871개 업체 적발

1분기 4481명 검거, 22명 구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27.0% 1위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4-24 00:53 송고 | 2014-04-24 02:02 최종수정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30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분기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중국산 참깨나 쌀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1856곳(27.0%)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69곳(18.5%), '시설기준 위반' 1156곳(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2곳(4.9%) 등의 순이었다.
또한 '기준·규격 위반' 220곳(3.2%) '허위·과대광고' 133곳(2.0%), '불법식품 반입' 110곳(1.6%), '자가품질검사 위반' 60곳(0.9%) 등이 적발됐다.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기관으로 구성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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