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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신문광고 통신판매 피해사례 '급증'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 2014-04-24 01:05 송고

경기도내 신문광고 통신판매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신문광고 통신판매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건수가 3월까지 21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9건에 비해 30건(16.8%) 증가한 것이다.

신문 전면광고의 의류나 신발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파주에 거주하는 70대 문모 할아버지는 신문광고를 보고 6만원 가격의 의류를 주문하며 입금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의왕의 60대 할머니 구모씨는 신문광고로 구입한 점퍼를 반품했는데, 대금 3만원 환급을 미루고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아, 경기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 같은 신문광고 통신판매 피해 사례에서처럼 주요 소비자 피해는 '계약철회 또는 물품 반품 후 환급 지연'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고와는 다른 품질불량' 42건, '물품 주문 후 미배송' 37건, '사업자 연락두절' 6건 등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syyoon11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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