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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개정 첫 사례' SK, 파라자일렌 합작투자 승인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04-24 00:20 송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개정된 후 첫 합작투자인 SK종합화학의 파라자일렌 합작투자가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올해 첫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SK종합화학의 울산아로마틱스 주식 소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아로마틱스는 SK종합화학과 일본기업인 제이엑스 에너지(JX Energy)가 공동출자한 파라자일렌 제조기업으로 총 투자금액은 9363억원 지분율은 SK종합화학이 55.9%, JX Energy가 44.1%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의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외촉법이 개정됨에 따라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SK종합화학의 합작투자가 울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국내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 코리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총 4872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161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는 이날 '201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를 사상 최대인 170억달러로 잡았다.

김재홍 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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