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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인 밝혀야' 유가족 부검 신청, 아직은 차분

[세월호 침몰] 익사, 질식사 정확히 알아야 책임 주체 따질 수 있어
부검 뜻 동의하면서도 본격적 신청은 아직

(진도=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04-23 14:17 송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8일째인 23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설치된 임시 시신안치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23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 신청 절차에 들어갔으나 본격적인 부검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전날 "구조가 늦어지면서 배 안에 있던 실종자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희망자에 한해 부검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대표단은 일부 시신의 부패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근거로 침몰 당시 익사했는지, 선내 공기가 남아 있는 '에어포켓'에서 생존해 있다가 구조 작업이 길어져 질식사한 것인지를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침몰 후 4~5일이 지나 인양된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다면 사인은 저체온증일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또 정확한 사인에 따라 사고 책임 주체를 따져 물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익사라면 우선적인 법적 책임은 해운사인 (주)청해진해운이 떠안게 되지만 질식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면 늑장 구조를 펼친 정부 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유족들이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부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는 몇몇 가족만이 부검 신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운영되고 있는 팽목항의 간이 영안실도 가족 이외에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사망자 가족 중 사망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어 부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담당 검사에게 부검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검은 시신이 이송된 병원에서 실시되며 가족은 물론 가족이 지정하는 부검의나 의사도 부검 현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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