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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경찰, 실종자 추모 촛불행진 금지 통보

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낸다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4-23 12:22 송고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일주일째인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기원' 촛불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모아 '미안하다'라는 글씨를 만들고 있다. 2014.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염원하는 촛불 추모 행사를 불허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연대 등은 종로경찰서가 이날 오전 11시 신고했던 촛불행진 코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행진금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 정체와 상관없는 인도 행진을 가로막으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 위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자 국민기본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원에 불허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촛불 추모행사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고 4일째인 20일부터 매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부터는 행사가 끝난 뒤 인도를 통해 인사동 북인사마당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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