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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병언 전 회장 일가 탈세 여부 집중분석

"계열사 재무구조 열악, 자산압류 등 채권 확보에 주력"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04-23 08:48 송고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 두 아들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경기 안성의 금수원,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및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 여부와 함께 재산증식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유 전 회장 일가가 탈세를 했어도 추징이 쉽지 않아 자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아이원홀딩스 등 계열사에 직원을 보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청해진해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아이원홀딩스의 자료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이원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유대균(44)씨와 유혁기(42)씨로 각각 19.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아이원홀딩스는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지분 42.8%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아이원홀딩스가 순환출자 구조로 청해진해운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도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순이익은 4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순이익도 10억1000만원에 그쳤다. 또 다른 계열사인 방문판매 회사 다판다의 지난해 순이익이 17억원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 밖에 문진미디어와 온나라 등은 지난해 9억1000만원, 4억2000만원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역시 유 전 회장 일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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