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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국회...세월호 관련 법안 처리에 '호들갑'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4-23 06:54 송고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희정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4.4.2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부랴부랴 관련법 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손해배상보장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직후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이다.

이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도 그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두 법안은 교학사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등 여야간 정쟁에 밀려 올해 2월에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결국 8개월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법안 처리에 나선 셈이다.

이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부와 국회가 평가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작년 12월 이미 제출된 상태나 이 역시 수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안행위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 관련법안은 27개. 이 가운데 7개 법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해 국회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안전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각 의원들도 앞다투어 세월호 사고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해양수산부 관료가 퇴직후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도 세월호 사고 직후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류법안도 미적대온 국회가 이제와 마련한 각종 재발방지대책들이 과연 제 2,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신중히 지켜볼 때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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