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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해명' 뒤로는 '반성'…선원들 이중성

[세월호침몰] 영장심사 후 변명하더니 조사선 후회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3 05:38 송고
여객선'세월호' 침몰 일주일째인 22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강씨 등은 16일 오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4.22/뉴스1 © News1 송대웅 기자

세월호 탑승객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게 만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와 관련해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나 조사에선 "구했어야 했다"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69·구속)씨 등 선박직 15명(현재까지 피의자 11명) 가운데 상당수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이들은 연일 계속된 합수부 조사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승객들을 구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후회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합수부의 설명이다.
이들의 이 같은 입장은 취재진 앞에서 했던 발언들과 상반돼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국민적 비판은 우선 피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받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도 보인다.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지난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심사 후 "(구명정을 터뜨리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가기가 힘들었다. 시도는 다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퇴선하기 전에 2등 항해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선장 이씨도 19일 영장심사 후 취재진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며 자신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선실 내에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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