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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영웅' 故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청원운동 활발

[세월호 침몰] "숭고한 희생정신, 후세에 남겨야"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2014-04-23 05:06 송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 News1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과 어린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목숨을 잃은 승무원 박지영(22·여)씨에 대한 의사자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18일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목표인원 10만명인 해당 서명운동에는 23일 오후 1시 현재 3만8585명이 동참했으며 5월31일 마감된다.

서명운동을 추진한 누리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해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영님이 비록 세월호 승무원이었기는 하지만 정직원도 아닌 허드렛일을 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그녀의 임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지영님은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규정하고 있다.
23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올림픽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영정 사진 앞에 서 있다. 2014.4.23/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박지영씨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 2항에 따라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박지영씨 외에 단원고 2학년 정차웅군(17), 청해진해운 소속 이벤트 담당 직원 김기웅·정현선 커플,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안산 단원고 남윤철, 최혜정 교사 등 이번 사고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인 '세월호 영웅들'에 대한 의사자 선정도 주장하고 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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