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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경남·광주銀 매각 관련 조특법, 기재위 통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4-23 01:23 송고 | 2014-04-23 01:25 최종수정
2014.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이 이뤄지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SNS 글 논란으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 18일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안 사장과 관련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조특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말까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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