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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로 징계처분 통보, 절차상 문제없다”

파면 근로자 “서면으로 통보해야” 처분무효 소송
청주지법 “징계 사유 등 구체적 기재한 공문” 기각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4-22 21:59 송고

© News1

서면이 아닌 사내 이메일(e-mail)로 보낸 징계처분통지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44)씨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석유관리원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7월 주유소 단속 정보 제공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석유관리원은 같은 해 8월 사내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징계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같은 날 또다시 사내 이메일로 ‘징계위 회의 결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사내 이메일로 처분통지를 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에 첨부된 통지서는 석유관리원의 ‘직원상벌요령’에서 정한 서식에 처분 이유·처분일을 기재했고 대표 이사장의 직인까지 날인한 것을 스캔했다”며 “원고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출석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내 이메일을 통해 공문이 오간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징계처분통지서는 작성 경위·내용, 작성방식에 비춰볼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원고가 징계처분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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