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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이유'로 재판 지연 일삼던 70대女 끝내 실형

"재판부 부당 공격과 무고죄 전력 등으로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04-22 06:37 송고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온잦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무고)로 A(71·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가 쓴 적이 없는 인터넷 카페 댓글을 작성한 듯이 위증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앞서 두 차례 무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전력을 문제삼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고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기소당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또 소송기록의 표지가 교체된 흔적을 보고 '재판장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담당판사가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돼 지난달 구속됐다.

A씨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무산시키면서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계속했다"며 "이미 앞서 두 차례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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