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 주 1회 집중심리

"구속만료일 8월23일, 적어도 7월 말까지 결심 돼야"
"주 1회 심리하되 6월 중순부터는 추가기일도 가능"
이 의원 등 본격적인 1회 공판, 29일 오후 2시 예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4-22 05:58 송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 항소심이 주 1회 집중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은 일주일에 1회씩 진행하되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증거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잡는 것으로 하겠다"고 향후 재판 진행방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일이 8월23일이므로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결심이 돼야 한다"며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최종심으로써 1심은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검찰 측 증거조사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진행했다면 2심에서는 변호인 측 입장도 상당히 고려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매주 4회에 걸쳐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 증인 88명, 변호인 측 증인 23명 등 총 111명의 증인신문, 5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검증 등을 거쳤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 방청권 추첨을 통해서 출입을 제한했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본격적인 공판부터는 방청권 추첨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29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이후 5월8일 오후 2시 2회 공판을 거쳐 5월12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집중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9월26일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해 10월24일에는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 항일유격전 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 고문,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홍 부위원장,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