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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대표 등 재판에

19만여회 주문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챙겨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4-22 02:34 송고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41)씨와 임원 공모(35)씨, 주식투자 전문가 강모(44)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 전문가 유모(52·별건 구속)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8만2287회(323만8417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 주가를 4710원까지 띄웠다.

이들은 이를 통해 (주)동양이 122억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도록 했다.

또 주식 직접매매를 통해 강씨는 1억3500만원, 유씨는 2억8800만원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조사 결과 강씨는 동양그룹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룹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시세조종 이후 이씨와 공씨가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7190회(300만546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띄웠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씨와 공씨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특정하지 못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금난이 심해지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월 현 회장과 김철(39·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경영진이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 회장과 김 전대표는 지난 1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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