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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항해사 3명·기관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1 14:32 송고 | 2014-04-21 14:41 최종수정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1등 항해사 등 승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수부는 21일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강씨 등은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로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방치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수백명을 실종 또는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선장 이준석(69)씨처럼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의미다. 1등 항해사 강씨는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선원이다.
합수부는 이들과 참고인들로부터 "선장의 퇴선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원래 선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부는 박모 기관장이 지난 16일 오전 사고 무렵 조타실에 머무르던 중 기관실에 전화해 선원들에게 탈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는 협로 통과 전부터 컨트롤 레버를 조종하기 위해 미리 조타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관련 정황을 인지 후 탈출지시를 내린 것으로 합수부는 파악했다.

박씨의 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자신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 3층으로 이동해 함께 만난 뒤 해경의 단정을 타고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은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수부는 설명했다.

합수부는 이날도 승선원, 해운사 관계자, 선박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피의자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선원들이 사고 당시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 합수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탈출 과정에 서로 무전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강씨는 선장의 유기치사 공범으로 본다"며 "강씨 등 4명의 위치, 지위, 임무 등을 고려해 우선 책임이 있는 선원들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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