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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부적절 보도 MBC·MBN·JTBC… 징계 착수

"피해자 가족에 고통 줬다" 의견진술 청취 결정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4-04-21 11:47 송고
MBC '이브닝뉴스'(MBC 제공).© News1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보도를 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MBC '이브닝 뉴스'는 세월호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을 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또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피해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JTBC '뉴스9'은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며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 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기로 했다.


letit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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