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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아케이드' 등 과장광고, 시공사 배상책임 있다"

대법 화양상가 상인 '일부승소' 판결 "'사기' 취소는 안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21 20:59 송고

지하아케이드 등 주변시설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걸 알면서 금방 설치될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화양시장 상인 31명이 화양시장 주식회사와 시공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아케이드 설치는 분양 당시 이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은 마치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를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에도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광고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며 "화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사기행위'"라며 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관행, 신의칙 등에 비춰 비난받을 만한 기망행위로는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화양시장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당초 예정됐던 대로 지하아케이드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자 지난 2009년 "허위·사기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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