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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불꽃놀이 등 알바생 최저임금 이하 지급?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4-21 09:22 송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고 박지영(22)씨의 유가족들로부터 청해진해운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박 씨의 한 유가족은 “오후 6시30분에 배를 타고 출발해 이틀 뒤 오전 8시에 연안부두로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하는 알바생들에게 11만7000원밖에 주지 않는 형편없는 회사”라고 한탄했다.

알바생들이 배에 승선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총 27시간으로 최저임금 5210원으로 계산하면 14만670원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2만3640원을 덜 받은 셈이다.

불꽃놀이와 행사요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기웅(28)씨와 실종자 방현수(21)씨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지부 노동상담실장은 “선원법에서는 임금을 육지와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지는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의 사연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아마 그 정도(11만7000원) 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을 들어가 봐야 알지만 외부에 나와 있어 확실하게 말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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