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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연락두절" 단원고 통보자 '제주자치경찰'

[세월호 침몰] 김 순경, 항구에 세월호 안보이자 전화
단원고 교사 제주해경으로 착각해 잘못 보고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04-21 09:25 송고 | 2014-04-22 06:17 최종수정

뉴스1이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수학습과에 요청해 얻은 문건 /2014.04.21 © News1 이상휼 기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약 2시간전인 16일 오전 8시10분경 "세월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전화로 알린 사람은 제주해양경찰이 아닌 제주도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화가 걸려온 시각도 8시10분이 아닌 8시20분으로 최종 확인됐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자치경찰단 김모 순경(33)이 16일 오전 8시20분께 단원고등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세월호와 연락이 안되는데 교사 한분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무실에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단원고등학교 A교사다.

A교사는 김 순경의 요구에 교사 한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지만 김 순경은 "그 번호로 이미 연결을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되니 다른 번호를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해 또 다른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순경은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이송할 전세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측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10분에서 20분 사이 제주항에 갔지만 항구에 전세버스가 없고 세월호가 보이지 않자 단원고등학교 교무실에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김 순경이 세월호가 짙은 안개로 출항을 늦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착 예정시간 보다 빨리 제주항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제주에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인솔교사 전화번호와 학교 명단이 담긴 공문을 보낸다.

단원고등학교는 지난 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전세버스 안전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해경과 달리 수사권한과 해상 구조임무가 없다. 주로 음주 단속 및 주정차 단속 업무에 투입된다.

이로써 사고 당일 16일 오전 8시10분경 단원고가 제주해경으로부터 세월호와 연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발표는 제주해경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을 오해한 A 교사의 잘못된 보고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또 단원고 교무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김모 순경이 전화를 건 시각도 8시10분이 아닌 8시20분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발표 때문에 선박 구조 임무를 띤 제주해경은 세월호 침몰 2시간 전에 이상징후를 미리 감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같은 해경의 조사결과는 안산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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