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해외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직원 구속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2014-04-21 09:21 송고

강릉경찰서는 19일 신혼여행과 해외여행 경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P씨(47)를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P씨는 지난해 11월30일 J씨(29)로부터 필리핀 세부행 신혼여행경비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16일 한 관광업소의 친목계인 W씨(53) 등 22명에게 홍콩, 마카오 등 4박5일의 여행경비 계약금으로 1인당 136만원씩 총 297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설명회를 열고 이들에게 여권을 받아 틀림없이 해외여행을 보내 주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여행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혼여행과 친목모임 해외여행이 많은 봄철에 이와 같은 해외여행 관련 사기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 등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여행사에 예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y401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