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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에 100억원 대출한 산은 "특혜 없었다"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4-21 05:29 송고

산업은행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담보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세월호를 담보로 2012년 10월에 80억원, 작년 2월에 2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줬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세월호 선박 구입자금 116억원,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다.산은은 세월호 구입과 개보수에 필요한 146억원 중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산은 측은 "잔금 및 개보수비용 대출시 은행은 전체 금액 중 대출비율 68.5%에 대해 지급한다"며 "(산은은)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 및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요자금은 146억원으로 계산됐고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을 대출 해주기로 했다"며 "대출금은 선박 매도회사 및 개보수 회사 앞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대출해준 청해진해운이 경영상 위기 상황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산은은 "청해진해운은 2011년 11억5000만원 순손실에서 2012년에 13억4000만원의 순이익으로 전환했고 당시 제주도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여객 수송량과 화물 수송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내용연수를 10년 이상 연장하는데 산업은행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은 관계자는 "해운법에는 특수선박을 제외한 일반 선박의 경우 내용연수는 20년이며, 20년 만기 후에도 5년간은 매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는 1994년 진수(새로 만든 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일)하고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후 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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