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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성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4-21 05:29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병원 앞길에서 송모씨(50·여)의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 운전 중인 송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이로 인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송씨에게 욕설을 하며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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