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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물의 공무원 신속한 직위박탈 왜?

[세월호 침몰]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04-21 03:28 송고 | 2014-04-21 03:31 최종수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혼선으로 비판받던 안전행정부가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에게는 신속하게 조치를 내렸다.
송 모 국장(전 감사관)이 20일 진도 팽목항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실에 게시된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려다 논란을 일으키자 불과 3시간여 만에 '직위박탈'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직위박탈은 일반 사기업의 보직해임과 비슷한 개념이다. 안행부는 송 국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하면 시간이 지체돼 직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직위박탈'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직위해제 역시 현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실상 징계에 해당해 이를 결정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엄격한 심사 과정이 필요해 징계 의결까지 보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이라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어 일단 현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행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송 국장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송 국장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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