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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측 "합법 활동 증거 1만3천쪽 분량 증거 제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04-21 03:14 송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장관은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는 규정에 따라 변론에 참석했고, 진보당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다. 2014.1.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21일 제5차 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 합법적 정당활동을 입증하는 415개 1만3000쪽 분량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에는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당의 공식적 의결과 당론에 따른 활동내역을 담은 '피청구인의 헌법가치 실현 노력에 관하여'란 제목의 152쪽 분량의 준비서면도 포함됐다.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주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해왔으나 이번부터는 적극적으로 각종 법안 발의, 정책 자료, 당 지도부의 발언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임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통해 정부가 정당 해산 사유로 지목한 민중주권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해온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측의 위헌적 활동의 허구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부가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꼽은 '기득권층의 특권 폐지'에 대해선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나 재산 등록 절차 강화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민중주권주의'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하기로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부각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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