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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창작자에게 귀속"

문체부, 불합리한 현실 개선한 '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양수 일방고지 안돼…합당한 댓가 지불"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4-21 01:58 송고 | 2014-04-21 02:07 최종수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에서 인기캐릭터 뽀로로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주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 응모자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고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에 대해 주최 측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지만 이에 합당한 댓가를 충분하게 지불해야 한다.

주최 측이 공모전 입상작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응모작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을 허락한 경우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고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창작동영상(UCC), 캐릭터, 포스터, 시, 에세이, 디자인 등 창작공모전 모두에 해당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전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보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4월 말부터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분에서 우선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부분까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기형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은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올해 안에 저작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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