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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임시회 21일 개회…수정법 개정 촉구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2014-04-21 01:57 송고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왕영관)는 21일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0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과 ‘연천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22~24일에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4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왕영관 의장은 “연천군이 최전방 낙후지역임에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면서 “연천군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개정과 수도권 기업 이전시 연천군에도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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