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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민속문화재 지정예고

서쪽 '서벽고택' '사남고택; 등 분가 유적 포함
"전통마을 고유의 공간구성 체계 살필 수 있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4-21 01:03 송고 | 2014-04-21 01:26 최종수정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문화재청 제공) © News1


문화재청은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유적'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예고된 구역에는 경북민속문화재 제89호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제101호 '청송 서벽고택', 제154호 '청송 사남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종택은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의 27세손 신한태(1663~1719)가 1705년경 창건한 후 종법적 질서 규범에 따라 종택 서쪽으로 서벽·사남고택이 차례로 들어섰다.

사대부가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적 격식을 고루 갖춘 종택은 사랑 공간을 확대한 별채, 영정각, 서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배치유형을 통해 한국 전통마을 고유의 공간구성 체계와 분가할 때 터를 잡는 방법을 살필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 가옥의 건축 평면은 지역적 특성과 각각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며 "또 대지의 형상에 따른 건축구조 수법과 지붕구성 방법도 지역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송 사남고택. (문화재청 제공) © News1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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