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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PC 고장내 수십억원 챙긴 '양심불량 수리업체'

검찰, 수리업체 대표 등 4명 사기 혐의 구속기소
'컴퓨터 고치는 척' 옆에 있던 컴퓨터 고의로 고장내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21 00:52 송고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러 와서 옆에 있던 멀쩡한 컴퓨터까지 망가뜨리고 수리비를 두 배로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멀쩡한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킨 뒤 추가 수리비를 받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 P사 대표 이모(32)씨, 수리기사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컴퓨터 외근수리 요청을 하는 고객 상당수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컴맹'일 것으로 보고 이를 악용했다.

대표 이씨와 공모한 외근수리기사들은 고장난 컴퓨터 수리와 별개로 같은 사무실 등에 있는 고장나지 않은 컴퓨터에 몰래 악성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장애를 일으키고 돌아갔다.

수리기사들의 '장난질'로 멀쩡하던 컴퓨터들이 부팅이 되지 않거나 하드디스크 내 파일이 삭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고객들은 자연히 다시 P사에 수리요청을 하게 됐고 수리기사들은 태연하게 다시 찾아와 컴퓨터를 점검한 뒤 데이터복구비나 부품교체비를 받아 챙겨갔다.

이렇게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수리기사들의 월 순수익이 900만원 이상이면 회사와 기사 50대 50, 800만원 이상이면 55대 45, 그 이하면 60대 40 등으로 수리비를 나누는 등 비율까지 미리 정해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쳐 컴퓨터 부품교체 및 데이터 복구비용으로 6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9월~올해 3월 총 1만321회에 걸쳐 21억5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업체의 컴퓨터 내 저장된 고객정보 등을 훼손시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이같은 혐의로 이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직원 등 62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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