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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혜택은

(진도=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0 10:42 송고

정부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한다.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안전행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로 선지원한다. 사고 원인자인 (주)청해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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