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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국회 일정도 차질…일부 상임위는 재개

세월호 사고 관련 상임위 '올스톱'…일부 상임위 법안 심사 진행키로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4-20 20:29 송고
자료사진. 2014.4.1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치권도 애도 분위기 속에 '올스톱' 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일제히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긴급 현안 보고를 미뤄둔 상태다.

상임위가 열리면 관련 부처 장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국회에 출석해야하는 탓에, 사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 개최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안행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공감했다"며 "현안보고 등 사고 대책 관련 의사일정은 사고 수습이 된 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해양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역시 21일 법안소위를 취소했고, 23일 예정인 전체회의는 잠정 보류한 상태다. 교육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상임위들은 최소한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법안들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환노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 활동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관련 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고,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밀린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23일부터 정상화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안홍철 KIC 사장의 소셜네트워크 상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가 안 사장 사퇴 권고 등에 합의하며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회의가 미뤄졌었다. 기재위가 정상화하면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처리될 전망이다.

정쟁을 거듭하던 상임위들은 여전히 의사일정 재개가 불투명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둘러싸고 연이어 파행했던 정무위는 후속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1년여 간 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불량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초연금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해 논의의 물꼬가 트인 상태라 이번주 내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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