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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술자리 논란 유한식 '경고'…후보자격 유지(종합)

"음주 사실 없었다는 점 참작"
유한식 "술 한 모금도 안마셔"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04-20 09:32 송고
김진태 윤리관(왼쪽부터), 경대수 위원장, 류지영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 세종시 후보로 선출된 유한식 전 세종시장의 '폭탄주 술자리' 참석 논란과 관련해 열린 윤리위원회를 마치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술자리에 참석은 했으나 식사만 한 유한식 세종시장에게는 경고를, 술자리 모임을 개최한 이해원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에게는 탈당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2014.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술자리' 논란을 빚은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명 불복과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선거운동 중지와 음주 자제령, 언행에 대한 주의를 각 시·도당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징계가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조치에 그친데 대해 윤리위는 "지역 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사실이 전혀 없고 조용히 식사만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떴고, (유 후보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리위의 '경고' 결정에 따라 유한식 현 시장은 6·4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 시장이 이날 만약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새누리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제명을 제외한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은 최고위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으로 확정된다.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된 유한식 세종시 시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유한식 시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야 정치권이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밤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당이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2014.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유 시장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지난 18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 모 식당에서 당원을 비롯한 지역 청년과 폭탄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제보가 접수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고, 당 사무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유 시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장에 직접 논란에 대해 해명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평소 술을 먹지 않고, 그날 모임에서도 술잔은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며 "어떤 음주나 정치적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어떤 이유가 됐던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무엇보다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유족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리위는 논란이 된 술자리에 참석한 이해원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에 대해선 이날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했고, 김진영·이상구 세종시당 청년당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한승희 세종시당 조직팀장에게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당원들이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벗어나는 음주·오락·언행 등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했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엄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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