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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국가가 배상시효 따지는 것은 권리남용"

대법, 청도 학살사건 유족 손배소서 유족 손 들어줘
유족 402명, 수천만원씩 국가배상 받게 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21 02:59 송고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결국 배상금을 받게 됐다.

국가는 '배상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며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청도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 양모씨 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은 채권 상속관계 등에 따라 각 수천만원씩의 배상을 받게 됐다.
국군과 경찰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경남·북 일대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면서 경북 청도군 지역에서 빨치산에 협조한 사람과 입산자 가족 등 수십명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살해했다.

또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은 예비검속을 진행, 좌익전향자들로 구성된 '국민보도연맹' 청도군 연맹원들과 이 지역 예비검속자 등 수십명을 청도군 야산에서 집단 살해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같은 '청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2009년 3월 "군경이 민간인을 연행해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국가는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배상을 거부했고, 1심 재판부는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54년 시효가 소멸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쟁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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