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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유한식 '술판' 논란 논의 착수(종합)

유한식 소명 위해 회의 참석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시 후보 자격 문제될 수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04-20 06:01 송고 | 2014-04-20 08:25 최종수정
유한식 새종시장. 2014.4.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6·4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된 유한식 현 시장의 '폭탄주 술자리' 논란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 등 당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를 개최하고 유 시장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진 가운데 당의 세종시 후보자 술자리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큰 탄식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어제 최고위에서 중앙윤리위에 이 사건을 회부해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지난 18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 모 식당에서 청년당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같은 제보가 접수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고, 당 사무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유 시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장에 직접 논란에 대해 소명을 한다.

유 시장은 "저녁 자리에 참석했지만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기간이라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끝내고 곧바로 나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징계 종류에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고의 경우 후보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당원권 정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 자격으로 6·4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선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중 제명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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