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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는 남한 책임" 중위,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해병대 중위 파기환송
"천안함 발언,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수준…北 동조 아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20 20:59 송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해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김모 중위(31)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 김 중위가 소지했던 출간물 등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김 중위의 이적성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고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중위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갖고 이런 책자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중위가 2006년 중국 여행 중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책자를 구입했지만 책을 빌려주는 등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4년8개월 넘게 집에 갖고있기만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정도로 그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2011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해사 보통검찰부에서 기소됐다. 김 중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 책과 문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김 중위는 수사과정에서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책자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우상숭배를 암암리에 강조하는 타락한 사유체계를 가진 잘못된 사상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위는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았고 모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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