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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줄소환…참고인 신분 조사(종합)

[세월호 침몰] 운항 관여 승무원 등 7명 소환
맡은 업무, 사고와 연관 있는지 여부 등 조사

(목포=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4-19 15:27 송고
지난 19일 밤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목포해양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 News1 박응진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19일 세월호 승무원 7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부는 이날 오전 선장 이준석(68)씨 등 구속된 승무원 3명 외에 사고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3시쯤에는 조타수, 조리장 등 승무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승무원들은 심신이 지친 상태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이들의 업무가 사고와 연관이 있을 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무원들은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느냐", "사고 당시 선장이 제복을 입고 있었느냐" 등 질문에 시종일관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이날 새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며 승객들의 대피를 돕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침실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는 사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 새벽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주요 승무원 3명을 구속했다.

승객을 두고 탈출한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 등을 적용받았다.

사고 당시 근무자인 박씨, 조씨 등 2명은 업무상과실선막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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