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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목장림 조성허가 취소 사전통지

오는 4월 30일 청문과정 거쳐 취소 처분 예정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 | 2014-04-19 14:35 송고

충북 제천시는 수산면 오티리 종교단체인 화엄사(대표 정동연)에서 추진 중인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대해 5월 초 조성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뉴스1 4월2일 보도)

다만 30일간의 청문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제천시는 사업자측의 거짓서류 제출, 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자측은 지난해 7월 이장, 반장 등 9명의 찬성 서명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서 첨부, 제천시로부터 허가 이행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사실에 대해 모르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난 2월24일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자 제천시는 지난 3월14일 수목장림 조성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18일에는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수목장림 사업자가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기간에 투자자를 불법모집하고,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수목장림을 매매하려고 했던 정황 등이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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