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침몰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법적 책임 '불가피'

[세월호 침몰]합수부 청해진해운 직원 본격수사 돌입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4-19 09:34 송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성태 기자© News1 백승철 기자


침몰한 세월호의 불법 운항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이 구속한데 이어 항로이탈, 화물 과다 적재 및 과속 운항까지 불거지며 청해진해운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장 이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는 16일 오전 9시께 승무원만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선원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했다.
세월호는 해양수산부가 정한 권장 항로를 일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의 남쪽 항로를 권장했지만 사고 당일 세월호 항로는 병풍도 북쪽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맡았던 3등 항해사는 경력 1년으로 세월호에 투입된 지 불과 5개월이 안 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청해진해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19일 오전 8시30분께 청해진해운 인천지점(본사 제주) 김재범 기획관리부장이 합수부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직원에 대한 조사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항로를 이탈한 세월호가 유속이 빨라지는 사고 지점에서 급하게 회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물 등이 일순간에 특정 방향으로 쏠리며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한 만큼 과적·과속이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장은 배를 운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선사는 안전 운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