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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죽음 부른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연대, 화재사고로 숨진 故송국현씨 추모제 열어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4-19 06:18 송고 | 2014-04-19 07:12 최종수정

장애인단체 연대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9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체장애인 송국현(53)씨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정부에 장애등급제한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추모제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을 포함한 시민 300여명이 모여 행사를 지켜봤다. 이들은 옷에 검정 리본을 달거나 주최 측이 배포한 검정색 막대풍선을 들고 조의를 표시했다.

서울 성동구의 장애인 임시거주시설에서 거주하던 송씨는 지난 13일 방 안에 난 불을 피하지 못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송씨는 대치동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결국 숨을 거뒀다.

송씨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에 등급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경미한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등급 1·2급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송씨가 거동이 불편해 문 밖으로 탈출할 수 없고 언어장애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장애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활동지원' 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송씨가 숟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혼자서 쌀을 사올 수 없었다. 보행할 수는 있지만 혼자 약국에도 갈 수 없었다"며 "그런 송씨가 서류만 보고 내린 급수 판정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명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등급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몸을 피할 수 없었던 송씨를 지켜주지 못한 게 참 억울하다"면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제도 등 1·2급에 국한해 적용되는 각종 장애인 복지제도의 등급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저녁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병원 101호에 마련된 송씨의 빈소를 조문한 뒤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송씨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연다. 이후에도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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