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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수부가 밝힐 의혹은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19 02:08 송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가운데)씨와 항해사 박모(25, 여, 오른쪽)씨, 조타수 조모(55)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4.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나흘째인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사고원인' 및 '구조과정'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다.

합수부는 "사고발생 후 구조과정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투트랙'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부는 우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선장 이준석(68·구속)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구속)씨, 조타수 조모(55·구속)씨 등 3명에게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16일 오전 협로 운항시 세월호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트는 '변침'을 무리하게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해 승객들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조타 지휘를 해야 할 근무자는 3등 항해사 박씨, 박씨의 지휘를 받아 실제 조타를 맡은 조타수는 조씨인 것으로 합수부는 파악했다.

합수부는 우선 3등 항해사 박씨가 사고 당시 '직접' 조타 지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박씨의 부재로 사실상 조씨 홀로 선박을 운항 중 사고를 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합수부가 밝히게 될 의혹은 ▲선장 이씨가 당시 근무에서 제외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무리한 변침을 시도한 이유 ▲항해사 박씨가 직접 조타를 지휘하지 않은 배경 ▲조타수 조씨가 단독으로 조타 중 사고를 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정도의 혐의를 적용 중이다.

또 박씨와 조씨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등 크게 3가지 정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밤이나 새벽에 비해 구조될 가능성이 높은 오전 중 발생했으나 수십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실종자가 생긴 점도 의혹이다.

우선 선장 이씨 등이 세월호 사고를 일찍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했다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게 "선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안내방송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씨 등 선장과 승선원들이 잘못된 상황 판단 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출'했을 정황이 있다.

결국 ▲최초 사고 발생 시점 ▲해경에 신고된 시각 ▲안내방송의 내용과 시각 ▲승선원들이 제대로된 구호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도 합수부가 밝혀야 할 점들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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