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침몰 세월호 선사, 총 탑승객 애초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세월호 침몰] 현 시스템상 총 탑승객 집계 불가…관계기관·선사 모두 예견
선박 사고 원인 과적·과승…승객 수, 화물 무게는 집계 안돼
해경, 안전관리 수행 의무없어…여객선 관리·감독 법 개정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4-19 00:07 송고 | 2014-04-19 00:10 최종수정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사흘째인 18일 오후 사고해역에서 잠수 요원 등이 탐색 및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4.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침몰된 세월호에 탑승한 총 인원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의혹이 결국 사실이 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총 탑승객 수를 오락가락하는 동안 '선사가 총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의혹이 아닌 현실이 됐다.

문제는 탑승객 숫자가 최종 확정된 476명보다 훨씬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침몰 세월호 총 탑승객 수 오락가락…최소 459명~최대 477명, 오차 18명

16일 오전 8시45분경(추정) 진도 평풍도 부근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최초 사고발생이 알려진 시점 총 탑승객수는 471~474명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16일 낮 12시30분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공식브리핑을 열고 총탑승객 수를 477명(학생 325명, 교사 14명, 여행사 1명, 일반승객 107명, 승조원 3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오후 4시께 해양경찰청은 총탑승객 수를 459명(학생 325명, 교사 14명, 여행사 1명, 일반승객 89명, 승조원 30명)으로 정정했다.

다시 청해진해운은 오후 5시40분께 총탑승객 수를 462명(학생 325, 교사 14명, 여행사 1명, 일반 93명, 승조원 29명)으로 바꿨다. 이날 오후 10시께는 475명(학생 325, 교사 14명, 여행사 1명, 일반 106명, 승조원 29명)으로 변경했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50분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세월호 개찰구 CCTV를 확인한 해경 광수대는 정확한 탑승객수를 확인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조사했고 17일 오전 5시45분께 청해진해운측은 탑승객수가 475명이라고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탑승객수 475명은 이후 18일 오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결국 1명 더 늘어난 476명으로 바뀌었다.

◇총 탑승객 변동 미스터리 아닌 예견된 일

이처럼 세월호에 탑승한 총인원이 최소 459명에서 최대 477명 사이를 오가며 변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보면 ▲최초 사고 발생시 세월호 선장이 해경 등에 보고한 탑승객 수의 오류 ▲여객터미널 개찰구에 승선객이 제출한 승선권 정보 불량에 따른 신원미상인 미집계 ▲여객터미널 개찰구를 거치지 않고 화물차량과 함께 탑승한 무임승선 인원 등이 총 탑승객 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화물차량을 통해 승선한 무임 승선객'이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측은 가능성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 관계자들을 수소문하고 전화로 일일이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찾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승선권에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승선객도 문제다.

화물차량 무임승선은 그나마 지속적으로 화물차량을 몰고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애초에 있지도 않은 정보를 넣은 승선권은 누가 했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현재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에서 신원미상으로 발견돼야 총 탑승객 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원미상의 구조자와 사망자, 화물차 운전자의 부인(무임승선) 등이 발견되면서 시시각각 총 탑승객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승선인원 초과·화물 과적 단속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경을 비롯한 관계당국과 선사 등이 선박의 초과된 승선인원이나 과적된 화물을 모두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승선 인원수와 화물 용량 등은 모두 선사가 파악하고 선사들의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보고토록 하게 돼있는 등 사실상 민간의 자율에 맡겨 있기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은 해경이 고시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의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와 승선 인원, 차량·화물량 등을 운항관리실에 보고한다.

인천항만청은 여객선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해경은 안전점검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 화물이 얼마나 실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가 있는 탓에 고정배치소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과적·과승에 대한 단속·예방을 하고 있다.

특히 과적·과승이 선박의 전복·좌초 사고 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판단이지만 직접 승객 수를 세거나 화물의 무게를 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이 육안으로 배에 있는 만재흘수선(배가 운항할 때 바다에 잠기는 부분을 표시한 선)만을 보고 과적·과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다.

◇세월호 탑승권 미확인 탑승객 관리 어려움…모든 여객선의 문제 '시스템 마련 必'

배에 탄 승객들의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행객이 직접 선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써넣어 선사에 제출하는데 고의로 다르게 작성하더라도 선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해경이 매번 승객들이 승선할 때 인원을 확인하거나 화물 선적 때 무게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경 등 관계기관이 승객들에 대한 정보와 화물 정보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경 관계자는 "사실 해경은 안전관리라는 의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고 단순히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날씨 등에 따라 출항 통제 권한만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