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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뒷돈' 신헌 롯데쇼핑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4-18 14:36 송고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헌 롯데쇼핑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법원은 이날 밤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News1 이동원 기자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11시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신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임직원들로부터 횡령액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했던 롯데홈쇼핑 전 방송부문장 이모(51)씨와 고객지원부문장 김모(49)씨를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공사를 했다고 꾸미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남은 4억9000여만원은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신 대표에게 2억25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억6000만원은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여원과 2억2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와 전 상품부문장(MD) 정모(44)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또 신모(60)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을 지난 9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 자리에서를 물러나겠다는 뜻을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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