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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탈출' 선장, 최대 무기징역형 개정 추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 준비 중
소급 적용은 어려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4-18 11:44 송고 | 2014-04-18 11:45 최종수정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사흘째인 18일 오후 실종자 수색작에 투입된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회원 등이 세월호 선수를 표시한 부표(리프트백) 주위에서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특수임무유공자회경북지부제공) 2014.4.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법 개정안을 준비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일부 선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행 특가법은 선박 충돌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김 의원은 선장이 선원법상 규정된 재선(在船)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을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선원법상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승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선 안된다는 재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해선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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