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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CJ 판결 불구 북서 태평양에서의 포경 지속 방침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04-18 10:10 송고
© 로이터=News1

일본정부가 유엔 사법재판소의 포경금지 결정에도 태평양에서의 연구목적용 포경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AF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서 태평양에서의 연구 목적 포경을 지속하는 결정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부서가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포경 규모도 이 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 결정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남극해에서의 포경만을 금지하고 북서 태평양이나 인근해의 포경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산하 ICJ는 지난달 31일 고래잡이가 연구 목적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남극해의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86년 상업포경금지 모라토리엄 규정 중에서 연구 목적은 허용한다는 부분을 이용해 그간 포경허가를 얻어왔지만 실제로 고래 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CJ의 판결이 있은 후 일본정부의 한 보고서는 고래 포획수를 반으로 줄이고 포획보다는 연구 목적에 더 중점을 두면서 태평양 지역의 고래연구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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