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직장인 60%, 건보료 평균 6만4500원 추가부담

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4-04-18 07:41 송고 | 2014-04-18 07:45 최종수정
© News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하여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쯤에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때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ontifex@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