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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불법낚시 '기승', 과태료 부과 1%도 안돼

불법낚시 월평균 500여건, 과태료 부과율 0.38%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4-19 21:59 송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많은 비가 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하류IC 인근에 한강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자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2012.7.6/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한강공원에서 불법 낚시 행위가 매달 500건 넘게 적발되지만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한강공원에서 불법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1563건에 달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것이 676건, 낚시가 가능한 곳이지만 금지행위를 한 것이 887건 적발됐다.

허용구역 내 제한사항 위반 중에는 낚싯대를 4대 이상 사용이 516건, 홀치기낚시가 371건이었다.

그러나 불법낚시 적발 후 처분은 대부분 현장계도로 그쳤다.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는 모두 계도로 끝났고, 과태료 부과는 홀치기 낚시 4건, 낚싯대 4대 이상 2건 등 총 6건으로 부과율이 0.38%에 불과했다.

한강공원 내 낚시금지구역은 25개, 28.28㎞로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 길이(57㎞)의 49.6%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분·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우 처음 적발엔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낚시가능구역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되고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홀치기나 은어 포획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올해 1~3월 한강공원에서 낚시를 한 이들은 9509명, 이들이 사용한 낚싯대는 1만9991대로 집계됐다. 1월 2274명에서, 2월 2509명, 3월 472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낚시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고 소일거리로 낚시를 하는데다 벌금액이 커서 과태료 부과 보다 현장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번 적발되는 이들에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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