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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협동조합 감사 없어도 된다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20 02:59 송고

앞으로 10인 이하 소규모 협동조합은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가 적어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연합회 명칭에 대한 수정과 금지 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 사항도 규정했다.

협동조합 변경신고 규정도 신설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은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했다.
아울러 설립신고 반려와 보완요구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밖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사항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도록 했고 타 법인 협동조합 인가 절차도 마련됐다.

타 법인이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협동조합이 가능하던 것을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치면 상시적으로 조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과 절차도 만들었다.

소액대출, 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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