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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커피숍 사기 투자' 윤채영에 2심도 승소

"2억7000만원 배상하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4-18 01:10 송고
조동혁씨. © News1 이동원 기자


탤런트 조동혁(37)씨가 커피숍 경영상태에 속아 투자를 했다며 여배우 윤채영(3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8일 조씨가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윤씨가 커피숍의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윤씨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조씨와 상의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2012년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04년 드라마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드라마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출연했다.

윤씨는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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