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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규모 부담금운용 올해부터 국회심사 받는다

징수 이유, 용처 등 사전 제출..불필요한 부담금 줄 가능성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18 02:20 송고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징수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각종 부담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다. 현재 96개의 부담금이 존재한다. 2012년 기준 징수액은 15조7000억원 규모다.

2012년 기준으로 부처별 부담금 징수 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4조3374억원, 금융위원회 3조3271억원, 환경부 2조5025억원, 복지부 1조5497억원, 국토부 9225억원, 농식품부 8386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성지침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산서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 매년 5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부담금 부과·징수와 사용의 적절성, 부과기준의 적정성, 폐지 및 정비 가능성, 부담금 운용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2015 회계연도 부담금 계획서를 각 부처로부터 6월20일까지 제출 받은 뒤 최종계획서를 예산안 제출기한인 9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 부담금 운용 기본방향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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