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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조직지도부, 인권유린 주도"-RFA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04-17 23:39 송고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박사를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의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콜린스 박사는 17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민병철, 황병서 등 제1부부장 네 명이 북한 사회를 운영한다"며 "이들 네 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다스리는 법은 김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신격화 법령인 '유일사상 10대강령'"이라며 "조직지도부가 이 강령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린스 박사는 특히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절대복종하는 인권 거부(Human Rights Denial) 정책을 고수하고있으며 그 인권거부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기관이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강조했다.
조직지도부는 지난해 장성택 처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간부 및 당원,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콜린스 박사는 "김정은이 모든 인권유린의 최종 책임이있다"면서도 "과거 2차대전 종전 후 나치독일의 고위관료와 장성 등이 반인륜적범죄 등의 죄목으로 기소됐던 뉘른베르그 재판과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약 24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년간의 조사를 통해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현황과 관련,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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